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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9 2014고합26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E정당 F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었다가 2014. 6. 4. 시행된 G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같은 해

2. 4.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

3. 7. E정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년 G 선거 당시 H정당 I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참모로 일하며 J지역 대의원 관리를 맡았고, 2007. 4.부터 2013. 10.까지 K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중,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관계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 12. 4. G 출마 기자회견을 한 다음 같은 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G 선거를 도와 달라. N 선거구의 ‘O’ 공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4. 1.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L에 있는 ‘P’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G 선거를 도와주면, G 비서실장이나 Q 사무처장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시의원을 하고 싶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해

3. 초순경 R에 있는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S 선거구 공천을 해주겠다. 열심히 도와주고, 나를 당선시킨 수훈갑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믿은 피고인 B는 2014. 6. 4. 시행될 J시의원 선거에서 ‘S’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2014. 3. 14.경 E정당 J시의원 ‘S’ 선거구 후보로 공천을 신청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함과 동시에 당선이 확실한 E정당의 ‘O’ 공천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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