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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7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23:00경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며 검사를 받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뭔데 진료를 하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을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귀가하라고 설득하면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혼자 위 병원 응급실을 나갔다가 다시 위 병원으로 돌아온 후 계속하여 위 병원 1층 로비에 드러누운 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3. 00:05경 피고인이 위 병원 로비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고,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아프면 치료를 받고, 아프지 않으면 집까지 데려다 줄테니 귀가하라”라고 설득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어 갑자기 일어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G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부분을 또다시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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