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6. 19. 05:06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 F에게 ‘ 십 새끼, 개새끼, 왜 진료를 안 봐주냐.
머리 다친 부위를 하라’ 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손을 들어 위 F을 때리려고 위협하며, 응급실 안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 뭘 쳐 다 보 노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 위 위 병원 보안요원들의 제지로 응급실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발열 체크와 응급실 접수 안내를 받던 중 피해자 G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G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날로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을 밀쳐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