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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합533162
성공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6,9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와 C과의 관계 등 1) C은 ’D 주식회사‘와 그 계열사를 총괄하여 경영하던 E의 장남이고, 피고는 종합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C은 ’B(상표서비스표 등록 F, G, H, 실용신안등록 I)‘, ‘J(상표등록 K)’ 등 피고의 상호나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한 후 피고의 자금을 가져갈 의도로 피고와 위 각 상호 및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C에게 매월 매출액의 일정금액씩을 상호 또는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2002. 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고가 C에게 지급한 사용료 총액은 2,055,795,923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고 한다

)에 이른다. 나. C에 대한 형사재판과 대물변제계약의 체결 1) C이 이 사건 사용료 상당의 피고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포함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는데(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17), 인천지방법원은 2014. 11. 5. C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2) C과 검사의 각 항소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607) 계속 중, C은 이 사건 사용료 2,055,795,923원과 피고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253,262,630원을 합한 2,309,058,553원의 변제를 위해 위 합산액 상당의 C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은 2015. 5. 22.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C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2015. 9.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성공보수금 지급의무의 발생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을 제6호증과,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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