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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합5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모든 회사에서 ‘주식회사’ 기재 생략) 및 ‘E’ 등 계열사를 총괄 경영하는 F 회장의 장남이고, ‘E’의 최대주주이며, 2011. 1. 17.경부터 2014. 5. 22.경까지는 녹차 제조 영농조합인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직함을, 2011. 7. 28.경부터는 커피 제조 회사인 (주)H의 대표이사 직함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F 회장의 장남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종래 F 일가의 상표권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I를 통해 피해회사 ‘J’ 대표이사 K, L에게 “J의 대주주이자 F 회장의 장남인 A이 ’J(상표서비스표 등록 M, N, O, 실용신안등록 P)‘, ‘Q(상표등록 R)’, ‘S(상표등록 T), U(상표등록 V), W(상표등록 X), Y(상표등록 Z), AA(상표등록 AB)’를 출원하였으니, A이 등록한 개인사업자 ‘AC'에 사용료를 지불하라”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상호와 로고는 시장에서의 인지도나 브랜드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회사인 J가 2000. 9.경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그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상호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등 그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었으며, ‘Q’ 등 제품명에 사용할 상표 역시 제품 판매 촉진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상표가 아니고, 단지 피고인이 ‘J’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J’의 자금을 가져갈 목적으로 위 계약을 요구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 평상시 월 매출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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