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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2015구합1776 판결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표권, 경영자문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함[일부 국승]
제목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표권, 경영자문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함

요지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표권, 경영자문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사망한 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결하였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사건

2015구합1776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상표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를 이용하여 종래 사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그

브랜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단지 원고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원고

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할 목적으로 자신의 측근인 SSS을 통해 원고의 임원들과

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유죄판

결이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JJ교회 신도들이 GGG

이라는 상호로 XXX 제조가공・판매업을 영위했을 때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

이 없었고, 동일한 사업을 하기 위해 JJ교회 신도들에 의해 설립된 원고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원고는 19○.

○. ○. 법인설립 당시 이미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상표에 대해 그 설립 이후 DDD가

상표권출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의 임원들은 이 사건

상표가 원고의 영업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용료로 지급되는 대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BBB의 지시에 의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대금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급해온 점, ④ 이 사건 사용계약은 DDD의

측근으로서 GGG과는 무관한 EEE홀딩스의 감사에 불과한 SSS이 주도하

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점, ⑤ DDD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출원등록을 신청한 시

기와 원고의 상호가 변경된 시기가 근접하여 이 사건 상표에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로 매출액의 연 ○%에 해당하는 거

액을 적정한 평가의 자료 없이 지급해 온 점, ⑥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MMM은 이 사

건 사용계약은 원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III의 NNN 사장으로부터 경영상, 영

업상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GGG DDD 사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이루어 진 것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GGG

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였으나 GGG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DDD는 원고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출원등록을 하고 그 사용료 명

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용역비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EE홀딩스는 20○년경 원고의 주식

○주를 양수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제○대 주주인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는 원고가 EEE홀딩스에게 의뢰하는 중장기 사업전략 및 확대에 관한 사항, 인

적자원관리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마케팅 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국내・외

투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경영 효율 제고를 위한 각종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

을 제공받는 대가로 EEE홀딩스에게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

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EEE홀딩스가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원고의 경영개선 방안을 조언해주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

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점, ③ EEE홀딩스가 원고에게 보낸 자문보고서의 대부

분은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이 사건 자문계약의 의

뢰사항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법인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

로 보이는 점, ④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PPP 및 RRR은 EEE

홀딩스의 대표이사 QQQ, 감사 UUU으로부터 EEE홀딩스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EEE홀딩스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BBB 을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

함으로서 EEE홀딩스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

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이는 그대로 확정된 점, ⑤

EEE홀딩스의 대표이사인 QQQ는 20○.○.○. ○지방법원 20○고합○호

사건에서 'GG그룹 지주회사인 EEE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BBB, DDD, CCC

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인 원고에게 EEE홀딩스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EEE홀딩스의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음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EEE홀딩스에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

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고등법원 20○노○호로 항소하였으나 20○. ○. ○.

항소심 법원에서도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되 양형만을 감경하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⑥ 한편, 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은 BBB, DDD, TTT, TTD 등 BBB와 QQQ 등이 공

모하여 고문료, 경영자문료, 상표권사용료, 디자인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그들이 사실

상 지배하는 계열사들의 자금을 BBB 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유출한 것이다'는 취

지로 판시한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EEE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자문계약에 부

합하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원고

주식회사 AA케미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08.

주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 기재 [3.소득금액변동통지] 중 BBB에 대한 기타소득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별지 ○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CC'이다)는 ○○군 ○읍 ○ ○에서 XXX, YYY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 ○. ○. 및 20○. ○. ○. DDD와 상표 및 서비스표권의 전용사용권설 정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 명목으로 20○년 ○○원, 20○년 ○○원, 20○년 ○○원, 20○년 ○○원, 20○년 ○원, 20○년 ○○원, 20○년 ○○원, 20○년 ○○원 합계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 ○. ○. 주식회사 EEE홀딩스(이하 'EEE홀딩스'라 한다)와 경영자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이하 '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 명목으로 20○년 ○○원, 20○년부터 20○년까지 매년 ○○원씩 합계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 ○. ○. BBB과 고문위촉 계약(이하 '이 사건 고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년부터 20○년까지 고문료(이하 '이 사건 고문료'라 한다) 명목으로 매년 ○○원씩 합계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마. FF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DDD의 개인사업체인 GGG에게 20○년부터 20○년까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은 실제 지급되지 아니할 경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위장한 가공의 비용이라고 보아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② '원고가 EEE홀딩스에게 20○년부터 20○년까지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 ○○원'은 실제 경영자문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경영자문을 받은 것처럼 위장한 가공의 비용이라고 보아 이 사건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③ '원고가 BBB의 개인사업체인 HHH에게 20○년부터 20○년까지 지급한 고문료 ○○원은 BBB으로부터 고문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고문계약서를 작성한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고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④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사용료를 DDD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이 사건 고문료를 BBB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바. 피고는 FF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 ○. ○. 원고에 대하여 별지 ○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 ○. ○. 별지 ○ 기재와 같이 법인소득 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사용료를 DDD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이 사건 고문료를 BBB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 ○.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내지 ○호증, 을 제○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는 19○. ○. ○. DDD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이래 DDD가 출원등록한 상표권을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해왔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는 가공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① 원고의 설립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자가 아님은 분명하고, 이 사건 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DDD가 아닌 다른 제3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상표권등록에 따른 상표권 주장자인 DDD가 실권리자임을 신뢰하여 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정하는 사업관련성이 있으면서 통상성 내지 수익관련성이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료가 과다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위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그 정당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제3자에 대한 자금의 부당유출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가액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 점, ③ 원고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급부의 실질적인 제공이 있었고, 원고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해 왔으므로 사업관련성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는 20○. ○. ○. EEE홀딩스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경영컨설팅을 위한 자문을 받아왔으므로 이 사건 용역비는 가공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이 강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강박에 의한 계약체결은 그 계약의 취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있는 이상 반대급부인 대금을 지급한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비를 원고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고문료에 관하여

원고는 20○. ○. ○. BBB과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하고, BBB으로부터 원고의 신규사업 발굴과 신제품 개발 등 경영전반에 걸친 자문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이 사건 고문료는 가공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사용료 및 고문료는 적법하게 체결한 약정에 의해 정당한 용역을 제공받고 원고가 DDD, BBB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료 및 고문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BBB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기 이전인 20○. ○.경 이미 원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BBB이 사망하여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BBB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소득에 관하여 각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BBB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루어 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용료 관련

가) XXX사업을 영위하던 III 주식회사(이하 'III'이라 한다)가 경영난에 처하자 JJ(이하 'JJ교회'라 한다)의 신도들 중 일부는 III 소유의 ○○군 ○읍 ○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새로운 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여 XXX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한편, 19○.○. 1.부터 시행된 원고의 설립 정관 제○조는 '당 회사는 주식회사 CC라고 부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의 표지에는 주식회사 CC의 명칭 및 CC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다.

나) 원고의 발기인들은 KKK 주식회사(이하 'KKK'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원고를 설립하기로 한 후 19○. ○. ○. III에서 경영하고 있는 XXX사업 일체를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 ○. ○. 상호를 KKK에서 '주식회사 LLL'로 변경하였다.

제○조(대상 상표 및 서비스표) 상표등록 제○○호 서비스표등록 제○○호 상표서비스표등록 제○호 제○조(전용사용권 설정범위)

(1) 상표 제○호

가. 사용기간: 19○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나. 사용지역: 대한민국 전역다. 지정상품: 등록원부 기재와 같음

(2) 상표 제○○호

가. 사용기간: 19○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나. 사용지역: 대한민국 전역다. 지정상품: 등록원부 기재와 같음

(3) 서비스표 제○호

가. 사용기간: 19○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나. 사용지역: 대한민국 전역다. 지정상품: 등록원부 기재와 같음 제○조(전용사용권 설정조건) 제○조 대상 상표 및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위 상표 및 서비스표의 사용대가로 아래와 같이 DDD에게 사용료를 지급한다.

다) BBB의 차남인 DDD는 19○. ○. ○. 'CC'에 관하여 상표(상표등록 제○○호), 서비스표(서비스표등록 제○○호)의 각 출원신청을 마치고, 19○. ○. ○. CC의 로고(상표서비스표등록 제○호)에 관하여 상표서비스표 등에 관한 출원신청을 마쳤다(이하 위 상표, 서비스표, 로고를 통틀어 '이 사건 상표'라 칭한다).

라) 원고는 19○. ○. ○. DDD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 매출액의 연 ○%

(2) 지급방법 및 시기: 매월 매출액의 연 ○%를 다음달 ○일 에 지급하되 계약한 달의 매출액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제○조(전용사용권 설정범위와 사용기간 갱신) 상기 제○조의 전용사용권 설정범위에서 각 권리의 사용기간은 각 권리의 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년의 존속기간을 갱신하여 사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사용기간에 대한 당사자 간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계약하기로 한다.

제○조(전용사용권 설정조건) 제○조의 대상 상표 및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위 상표 및 서비스표의 사용대가로 아래와 같이 DDD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1) 사용료: 매출액의 연 ○%(부가세별도)

(2) 지급방법 및 시기: 매월 매출액의 연 ○%(부가세별도)를 다음달 ○일 에 지급하되 계약한 달의 매출액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제○조(전용사용권 사용료 재계약) 전용사용권의 사용료에 대한 재계약은 ○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에 대한 변동이 없을 때에는 본 계약서를 적용한다.

제○조(전용사용권 설정조건) 제○조의 대상 상표 및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위 상표 및 서비스표의 사용대가로 아래와 같이 DDD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1) 사용료: 20○년 ○월부터 ○월까지 ○개월은 월매출액의 ○%(부가세별도)를 적용하고, 20○년 ○월부터는 월매출액의 ○%(부가세별도)를 적용한다.

마) 원고와 HHH의 대표인 DDD는 20○. ○. ○. 이 사건 사용계약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와 GGG의 대표인 DDD는 20○. ○. 1. 이 사건 사용계약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지급방법 및 시기: 20○년 ○월부터 ○월까지는 월매출액의 ○%(부가세별도)를 ○월 ○일부터 지급하고, 20○년 ○월부터는 월매출액의 ○%(부가세별도)를 ○월 ○일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제○조(전용사용권 사용료 재계약) 전용사용권의 사용료에 대한 재계약은 ○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에 대한 변동이 없을 때에는 본 계약서를 적용한다.

사) 19○. ○경부터 20○. ○.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MMM은 20○. ○. ○.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용계약은 원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III의 NNN 사장으로부터 경영상, 영업상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GGG DDD 사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이루어 진 것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GGG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였으나 GGG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III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했을 때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20○. ○.경부터 20○. ○.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LLL는 20○. ○. ○.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크지 않고, 지급되는 이유가 불분명하지만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것이라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었고, DDD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PPP는 20○. ○. ○.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용료가 원고의 사업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것이고, 원고의 지주회사인 EEE홀딩스의 QQQ 사장의 지시가 강하여 BBB 회장의 뜻으로 알면서 이 사건 사용계약을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DDD에게 지제○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수행하고자 하는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 평가, 분석, 결과제시에 관한 제반 자문 업무를 EEE홀딩스에게 의뢰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자문항목)

1. 원고가 EEE홀딩스에게 의뢰하는 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장기 사업전략 및 확대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관리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급하였으며, QQQ 사장은 원고의 영업에는 관여 하지 않고 상표권 사용료나 고문수수료 같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만 RRR 전무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PPP 및 RRR은 20○. ○. ○. ○지방법원 20○고합 ○. ○(병합)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DDD, QQQ, SSS과 공모하여 DDD가 원고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원고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할 목적으로 SSS을 통해 원고의 임원들과 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매달 원고의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해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요구에 응하여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DD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돈을 원고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용역비 관련

가) 원고는 20○. ○. ○. EEE홀딩스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마케팅 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투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경영 효율 제고를 위한 각종 사항 등

2. EEE홀딩스는 제○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시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보고서 제출 등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미처 요구하지 못한 사항이라 하여도 EEE홀딩스는 전문가로서 당연히 아는 사항에 대하여 그에 관한 업무처리고 하여야 한다.

제○조(자문수수료)

1. 원고는 EEE홀딩스에 대하여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자문 수수료로 매월 ○원을 지급한다(부가세 별도).

2. 자문수수료는 EEE홀딩스 계좌로 매월 초에 지급한다.

3. 항공료, 해외체류비, 국내 교통비 및 숙박비는 원고에게 세부 업무일정 및 경비 소요일정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경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제○조(보고)

1. 원고는 제○조에 규정된 내용을 EEE홀딩스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혹은 E-mail로 보고 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출석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EEE홀딩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기간만료 ○개월 전까지 원고 또는 EEE홀딩스 어느 한쪽에서 서면으로 계약변경 통보신청을 하지 않는 한 다시 ○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이후에도 전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나) EEE홀딩스는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목적으로 20○. ○. ○1. 설립된 법인으로 BB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이고, EEE홀딩스의 주식은 BBB의 자녀들인 TTT과 DDD가 각 ○%, TTC와 TTD가 각 ○%를 보유하고 있고, EEE홀딩스는 20○. ○. 및 20○. ○. 원고의 주식 ○주를 양제○조(위촉업무) 원고는 BBB을 고문으로 위촉하며, BBB은 이를 승낙하여 원고의 고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고의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자문수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제○대 주주이다.

다) EEE홀딩스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자문을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 ○ ~ ○회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법인 운영에 관한 일반자문(관련 법령의 변경, 주식회사의 운영 등), 근로관계에 관한 계약, 새로운 법령, 판례의 해석, 휴가 또는 대체공휴일의 보장, 퇴직금 등의 산정에 관한 것이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PPP 및 RRR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FFF의 대표이사 QQQ, 감사 UUU으로부터 EEE홀딩스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EEE홀딩스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EE홀딩스가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원고의 경영개선 방안을 조언해주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BB 을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함으로서 BBB, TTT, DDD, QQQ, UUU과 공모하여 EEE홀딩스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고문료 관련

가) 원고는 20○. ○. ○. BBB과 이 사건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신제품 개발에 대한 자문○. 원고의 경영전반에 필요한 자문○. 기타 원고가 필요에 따라 위촉하는 사항

제○조(보수 및 비용)

○ 고문보수는 연 ○원(부가세별도)이고, ○차 중도금 ○원은 20○. ○. ○.까지, ○차 중도금 ○원은 20○. ○. ○.까지, 잔금 ○원은 20○. ○. ○.까지 지급한다.

○ BBB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문보수 중 일부금액을 ○차중도금의 지급기한 이전에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전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차 중도금, ○차 중도금, ○의 순서로 공제할 수 있다.

○ BBB은 고문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한일자로 발행하며, 원고는 당해 지급기한일자까지 BBB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전항 후단의 계좌는 원고와 BBB이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 BBB의 위촉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년○월○일부터 20○년 ○월 ○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기타사항)

○ BBB은 ○차중도금의 지급기한 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한다.

○ BBB의 고문업무수행은 비상근으로 한다.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 ○. ○ 및 20○. ○. ○. FFF(BBB이 컨설팅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 개업한 개입사업체)의 대표인 BBB과 사이에 매월 말일에 ○○원(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고문계약에 대한 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LLL는 20○. ○. ○. 조사 당시 이 사건 자문료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비용으로 지출결의서가 올라오면 결제만 하였고, 경영자문을 받은 사실은 없고, ○년에 ○번 VVV에서 포럼에서 만날 때마다 기술 쪽 아이디어는 한두 가지 들었으나 이를 가지고 BBB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PPP는 20○. ○. ○. 조사 당시 이 사건 고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EEE홀딩스의 QQQ 사장이 RRR 전무에게 BBB 회장의 생활비 명목으로 월 ○만 원 정도는 지불되어야 한다고 전화를 해 그 후 이사회 회의를 통해 명목상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하였는데, QQQ 사장의 지시로 고문료를 결정하였고, ○년에○번 정도 구두로 한두 마디 정도로 간단하게 VV V에서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PPP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QQQ로부터 BBB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좀 챙겨드리자는 제안을 받고, 20○.○.○.경 WWW 사무실에서 BBB이 원고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특별한 자문을 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BBB에게 원고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고문료 명목의 돈을 송금함으로서 BBB, QQQ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의 자금 ○○원을 원고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RRR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이 원고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특별한 자문을 해주지 아니함에도 BBB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해두었던 이 사건 고문계약을 유지하여 자금인출의 근거를 만든 후 고문료 명목의 돈을 송금함으로서 BBB, QQQ와 공모하여 원고의 자금 ○○원을 원고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받아,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BBB의 사망일은 20○. ○. ○.경으로 추정되고, BBB은 이 사건 고문계약으로 인하여 20○년부터 20○년까지 지급받은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중 20○년도 및 20○년도의 것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역시 ○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사용료의 손금 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상표가 원고의 주력 사업인 XXX 제조가공・판매업 영위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표가 아니고, DDD가 이 없다.

3) 이 사건 고문료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PPP 및 이재영은 BBB이 원고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특별한 자문을 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BBB에게 원고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고문료 명목으로 원고의 자금을 송금하여 원고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

정된 점, ② QQQ는 20○. ○. ○. ○지방법원 20○고합○호 사건에서 'QQQ와 BBB은 계열사들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아 BB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회사 원로인 BBB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좀 챙겨드리자는 제안을 하고, BBB에게 원고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료를 송금받아 원고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이는 그대로 확정된 점, ③ BBB이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자문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JJ교회 예배 등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 ○시 소재의 VVV에서 BBB과 몇 마디를 나눈 정도로는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고문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BB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GG의 계열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고문계약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및 고문료는 적법하게 체결한 약정에 의해 정당한 용역을 제공받고 원고가 DDD, BBB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료 및 고문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계약 및 고문계약에 따른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BBB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며 소득세법 제145 조의2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하고,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 호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경통aa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그 소득금액을 귀속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의무의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경 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거래 상대방, 즉 귀속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원천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77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가 20○. ○. ○. 이 사건 고문료를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는 20○. ○.○.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 이전에 원천납세의무자인 BBB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BB이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 이전에 사망한 이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BBB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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