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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02 2018가단722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은 2017. 6. 1.경 벽체시공이 가능한 내화경량 벽돌을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D에서 생산하는 E BLOCK 및 기타 사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사업계약서에의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동업을 위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17. 5. 23. 설립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본 및 이 사건 동업에 필요한 기계 등의 구입 자금을 출자하였고, 원고는 제품의 연구, 생산을 위한 기술을 출자하였다.

[인정 근거 :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상 약정한 투자금 3억 원을 전부 이행하지 않고서 2018. 10. 30. 일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 동업을 파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원고의 기술이 모두 이전되어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고가 동업을 위해 이 사건 회사에 제공한 원고 소유 지게차의 사용료 720만 원, 난연수지원료 448만 원, 1톤 벌크통 280만 원, 수지강화제 60만 원 등 각종 비품의 사용료 상당의 손해, 이 사건 회사에 kg당 80원씩 손해를 보며 공급한 세라믹수지, 이 사건 동업에 치중함에 따라 원고의 본업인 페인트 등의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원고의 지분 35%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 중 동업 손실액과 동업자들의 노력을 감안하여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에 따른 책임으로 원고가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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