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11. 30. 별지 목록 1 내지 5항, 7 내지 15항 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2013. 6. 28. 같은 목록 6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 건물은 ‘이 사건 건물’로 특정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30.경 C에게 3억 5,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같은 날 C 소유의 이 사건 1 내지 5, 7 내지 15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6,5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 5. 30. C 소유의 이 사건 6 건물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C이 위 대출금을 연체함에 따라 2016. 8. 30. 광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1. 29.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 9,030만 원의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위의 권리신고서(유치권신고)’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C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1 건물을 2014. 11.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여 2016. 1. 1.경부터는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1 건물의 인도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9,0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1 건물을 유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2019. 12. 13. '피고는 2014. 11.경부터 이 사건 1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2016. 1. 1.경부터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1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3. 5. 10. C으로부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