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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4누56934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① 원고는 경영난으로 이미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고 모든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10. 관할 구청장에게 이 사건 식당의 폐업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2013. 10. 23.’ 당시에 참가인에게 구제의 이익이 있었던 이상 사용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기한 항고소송 도중에 폐업하여 참가인의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는 2013. 4. 16.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사직 시점을 특정하여 참가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자발적인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남편이자 이 사건 식당의 공동운영자인 D의 해고 통보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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