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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5구합824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5. 설립되어 상시 약 14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기계 장비 제조업,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4. 2. 26.원고에 입사하였고 2014. 3. 7.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의 ‘퇴직 절차’란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2015. 4. 6.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2015부해680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4.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이사 C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2015. 3. 18. 사의 표명을 함으로써 이미 합의해지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가 2015. 4. 6. 참가인에게 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해 2015. 8. 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79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3. 17. 참가인에게 사직 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2015. 3. 18. 원고에게 ‘2015. 4. 24.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2015. 3. 20. 참가인에게 권고사직 통고문을 발송하였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간에는 이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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