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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9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11. 22...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3. 11. 11.부터 2015. 4. 14.까지 동안 16차례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17. 1.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피고가 신청한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642호 한정승인은 2017. 4. 18.에, D, E, F이 각 신청한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489호 상속포기는 2017. 4. 4.에 각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차용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망인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 8,5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1. 11.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5. 8.부터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4. 14.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 차용증서에는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G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대로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대여일로부터 민법에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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