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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194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683,270원과 이에 대한 2003. 12. 3...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139478호로써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0,683,27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3.부터 2006.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망인은 2014. 4.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C과 D이 신청한 상속포기(대구가정법원 2014느단1541)와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4느단1542)이 각 2014. 6. 24.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판결금 30,683,270원과 이에 대한 2003. 12. 3.부터 2006. 7. 1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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