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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528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또는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수강료를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운전교육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2.경 수강생 C를 상대로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교육을 한 뒤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수강료 3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12.경부터 2019. 4. 22.경까지 부산 일대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8회에 걸쳐 등록 없이 합계 14,400,000원의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홈페이지 내용 출력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 및 교육횟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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