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8. 20. 원고에게 한 옥외광고물설치불허가처분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옥외광고 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3. 6.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A에 있는 높이 16.5m인 C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의 옥상에 광고 규격은 ‘14.7m ×8.0m’, 광고내용은 ‘공익 및 상업광고’, 표시기간은 ‘2003. 3. 6.∼2006. 3. 5.’로 한 전광 간판(이하 ‘이 사건 종전 간판’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 간판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그 후 표시기간이 순차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5. 3. 5.까지 연장되었다.
다. 주식회사 엘지전자는 2011년 하반기에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 건물의 바로 옆에 높이 약 25m인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1. 12. 12.경 피고에게 건물이 신축될 경우 약 12억 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이 사건 종전 간판이 무용지물이 되어 원고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주식회사 엘지전자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원고는 그 과정에서 강남구청 담당 직원의 중재로 위 신축 건물 부지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원고가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D은 원고로 하여금 위 신축 건물의 옥상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인정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2012년 여름경 새로운 건물이 대부분 지어지면서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종전 간판은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2012. 8. 4.경 이 사건 종전 간판을 철거하였고, C는 2012. 8. 8.경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라.
피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2012. 8. 20. 원고에게 간판 철거로 말미암아 2012. 8. 17.자로 이 사건 종전 간판의 설치에 대한 허가가 자동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