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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나22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1.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18행 이하를 아래 2-2.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4면 21행 이하를 아래 3.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1.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외에도 2016. 10. 17. 1,000만 원, 2016. 12. 30.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바(이하 ‘나머지 대여금채권’이라 함), 원고 및 D이 피고에게 지급한 별지 표 기재의 돈은 위 나머지 대여금채권의 분할변제금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공정증서), 갑 2(송금확인증), 을 1(예금거래내역서), 을 4(각 예금거래내역서, 가지번호 포함), 을 5(휴대폰 문자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일이 2017. 5. 25.부터 2017. 11. 25.까지(매월 변제기일 25일)이고 매월 변제금액은 116만 원인바, 이는 원고 및 D이 피고에게 지급한 별지 표 기재의 돈과 그 액수 및 지급 시기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반면, 나머지 대여금채권의 매월 변제금액은 45만 원으로, 그 액수뿐 아니라 지급 시기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 점, ③ 피고는 매월 변제기일 전에 D에게 ‘7일 계금 112만 원, 41만 원 미수금 20만 원(2017. 4. 5. 발송)’, ‘25일 계금 116만 원(2017. 5. 23. 발송)’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각 대여금마다 분할변제금의 지급 시기를 달리하였기 때문이고, 별지 표 기재의 돈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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