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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153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4가합9483호 대여금 사건의 2005. 6. 22.자 조정에 갈음하는...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00,000원(원금 145,000,000원과 지연손해금 2,000,000원의 합 계금)을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2005. 7. 1.부터 2008. 12. 31.까지는 매월 25일에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고,

나. 2009. 1. 1.부터 2011. 11. 31.까지는 매월 25일에 월 3,000,000원씩을 지급한다.

2. 피고가 전항 기재의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지체금액이 3회분에 달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948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6.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2005. 12. 30.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상환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2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 123,5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돈 외에도 2011. 12. 14. 2,500,000원을 더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총 변제금액은 126,000,000원으로 인정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2014.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0100호로 청구금액을 147,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비씨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신한카드 주식회사,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 외환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각 카드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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