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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21:50 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 로 243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노상에서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 B(38 세, 여) 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화를 내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건 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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