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5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1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5. 4. 20.경부터 피해자 E(남, 64세)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F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계기로 G(허무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만나러 갈 의사는 물론 차수리비나 병원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5. 30. 2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부근 농협은행 부평지점 근처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에 기름이 없어 김천까지 갈수 없어서 그러니 차 주유비를 보내주면 내일 오빠를 만나러 김천으로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3:51경 피고인 명의 농협(H)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2. 2015. 5. 31.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 김천에 갈수 없으니 차 수리비를 보내주면 차 수리를 한 후 김천에 오빠 만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4:14경 피고인 명의 농협(I)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3. 2015. 6. 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고치러 왔는데 중요 부분이 결함이 있어 차를 더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보내주면 앞에서 받은 돈까지 모두 다해서 갚아주고 차 수리 후 김천으로 출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5:4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4. 2015. 6. 7.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가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