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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1 2015고단27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5:2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21 세기병원 앞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이매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운전면허 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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