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 23:4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서 현역 부근 불상의 술집부터 같은 구 분당로 263번 길 67에 있는 효자 촌 대명 아파트 106 동 옆 서 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63번 길 67에 있는 효자 촌 대명 아파트 106 동 옆 서 현로를 분당구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티 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