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 지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4: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남한 산성면 불당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한 산성로 7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횟수, 범행 간격,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