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6고단37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쏘나 타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6. 07:5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남한 산성면 남한 산성로 792번 길 7 남 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7. 10:45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594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6. 21:30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 길 16 홈 플러스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미로 193 매화마을 4 단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0. 19:39 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 불상의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운행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