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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2595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74,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15. 피고와 원고 소유의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3,125,000원, 월 임대료 2,889,000원, 계약기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48개월, 운전자범위 ‘누구나(임차인의 운전승낙)’로 각 정하여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운전자) ① 대여차량 운전자는 아래 각호로 한다.

㈎ 본 계약에 표시된 운전자 ㈐ 임차인이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인 경우

ㄴ. “누구나”는 임차인의 임직원 및 그 직계가족으로 한다.

② 전 항의 운전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차량에 대한 보험)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대여차량을 대여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된다.

⑦ 본 계약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중도해지위약금) 이 약관 제22조, 제23조에 의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중도해지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본조의 중도해지위약금 외,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해지위약금 = (계약기간 총 임대료-기이용임대료)×위약금율 제20조(대여차량의 멸실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대여차량을 인수한 때부터 임대인에게 대여차량을 반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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