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843,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8. 8.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2016. 6. 7. 원고에게 C 자동차(올뉴카니발 2.2 디젤 ;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를 기간 2016. 6. 16.부터 2020. 6. 15.까지, 월임대료 738,000원으로 정하여 장기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나.
원고는 2017. 12. 11.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물가에 빠지는 사고를 발생시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자동차는 수리불능으로 손상을 입었다
(이 사건 자동차의 계약당시 가액이 34,950,000원이었는데, 위 사고로 인한 수리비 견적이 33,998,501원이었음).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장기대여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함) 제23조 1항은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대여차량의 반납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바) 대여차량이 멸실되거나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대여차량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이 약관 22조 또는 23조에 의하거나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된 중도해지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도해지위약금= 월 임대료 x 잔여기간 x 위약금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약금율은 계약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계약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20%, 계약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이다). 라.
피고는 2017. 12.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자동차가 수리불능하게 손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