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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7 2014고단1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한 증제1호(삼성 갤럭시 노트2)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 노상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진과 같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사진과 같이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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