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총포( 엽 총) 소지허가 및 수렵 면허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0:40 경 제천시 C에 있는 과수원 부근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기 위해 허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페 데리 코 엽총을 이용하여 고라니 등을 수렵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과수원 부근이고, 부근에 인가가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수렵을 하던 일행이 주변에 있어 사람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엽총을 발사하기 전에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신호를 보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라니를 향해 엽총을 2회 발사한 과실로 고라니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D(69 세) 의 옆구리, 왼쪽 다리, 오른쪽 무릎 등 신체 8군데에 총알이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부위 등의 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총을 발사한 곳으로부터 약 50m 뒤편에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 길가에 서 있었는데, 그곳은 나무나 풀 등으로 시야가 가려 진 곳이 아닌 점( 단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쏜 탄환이 날아가는 방향 뒤편에 과수원 나무들이 있어 피고인이 위치한 곳에서 피해자의 존재를 쉽게 알아채기 어려웠을 뿐이다), ② 피고인이 쏜 탄환이 날아가는 방향 뒤편으로는 과수원 나무들이 있어 시야가 제한되고, 과수원 나무들 뒤편에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