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구합6631
보험료반환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연간소득액을 잘못 파악하여 2012년 9월분부터 2013년 10월분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 4,809,848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39조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데, 피고는 권리주체가 아니라 원고에게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은 피고경정 및 청구취지변경에 관한 석명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를 경정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