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합63289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율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이고, 원고는 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직장가입자이다.

피고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건강보험에 관한 소득월액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이라 한다). 부과일 건강보험에 관한 소득월액보험료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합계 2014. 11. 21. 927,970원 60,780원 988,750원 2014. 12. 22. 927,970원 60,780원 988,750원 2015. 1. 21. 940,360원 61,590원 1,001,950원 2015. 2. 23. 940,360원 61,590원 1,001,950원 2015. 3. 23. 940,360원 61,590원 1,001,950원 2015. 4. 21. 940,360원 61,590원 1,001,950원 2015. 5. 21. 940,360원 61,590원 1,001,95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년 11월 이후 원고의 ‘보수외소득’은 연간 72,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2호,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연간 7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에 관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