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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2574
주식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설물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16. 9.경 피고로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30. 위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6. 10. 14.경 위 회사의 주식 30%(15,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5. 29.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받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되, 피고는 2017. 8. 1.까지 양도받은 위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수인(피고)은 무상으로 양도받은 주식에 대하여 매매 및 담보의 제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양수인은 2017. 8. 1.까지 원고에게 받은 주식을 재반환하기로 하며, 이는 주식을 받은 즉시 시행하기로 한다. 만약, 주식 반환에 문제가 발생될 시 D 주식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고, C 지분이 정리되면 원위치 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약정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라.

주식회사 C의 주식은 현재까지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해운대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청구는 그 청구 자체로 부적법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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