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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85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34(3)특,346;공1986.12.15.(790),3134]
판시사항

근로자가 취업시 그 학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것이 징계해고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노동조건의 결정, 노무의 관리, 배치의 적정화 등의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등에 대한 적응성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학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학력의 은폐나 사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학력사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 근로 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하였을 경우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내용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남성전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동훈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1)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노동조건의 결정, 노무의 관리, 배치 의 적정화 등의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학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학력의 은폐나 사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학력사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하였을 경우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내용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4.9 선고83다카220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모든 종업원의 채용자격으로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사기, 허위의 이력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로 면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업원채용광고시에도 위와 같은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바, 소외인이 국민학교 5학년 중퇴의 학력밖에 없음에도 1982.6.8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것처럼 학력을 사칭하여 원고회사에 입사한 바는 있지만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원고회사의 입사이후 주로 납땜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학력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고, 원고회사도 생산적 근로자의 학력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그 채용시에 이력서와 사진 및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받았을 뿐 졸업증명서는 받지 아니하였으며, 소외 인은 입사이래 해고시까지 2년 9개월동안 성실하게그 직무를 수행하여 학력미달로 인한 능력부족이나 그밖에 어떠한 결함도 없었고, 더우기 소외인은 비록 사립학교법상의 설립허가를 받은 정규학교는아니라 하더라도 중학교과 정을 가르치는 해광중학교를 원고회사 입사이전에 졸업한 바 있고, 한편 소외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한 뒤 곧 원고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3년 연속대의원으로, 2년 연속 노조운영위원으로 피선되었고,1985.2.5 개최된 대의원회에서는 마을금고 운영개선에 관하여 원고회사와 대립하는 발언을 하였고, 같은달 25에는 노조교육선전부장에 선임되고, 같은해 3.1의 노조간부단합대회에서는 간부와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인상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하는등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여온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때 소외인의 학력사칭이 원고회사의 경영질서의 유지나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원고회사가 사전에 위 사실을 알았다면 소외인과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위 학력사칭을 이유로 한 소외인에 대한 원고회사의1985.3.2의 징계해고는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추진중이던 소외인에 대한보복적 제재의 방편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이므로 이는 위법 부당하고,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견해하에서 한 소외인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에서 적법히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고,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노동조합법 제40조 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동조합을 근로자 성명앞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 서서 그소속 노동조합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외인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위법하다는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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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0.14선고 85구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