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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2. 10. 선고 86가합2393 제6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1),244]
판시사항

가. 근로자의 학력사칭이 정당한 징벌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근로자의 학력사칭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학력사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학력사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벌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근로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에게 요구되는 작업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약 8년간이라는 오랜 기간 근무하여 왔다면 입사당시에 있었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한국화장품공업주식회사

주문

1. 피고가 1986.5.26. 원고에게 대하여 한 장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6.5.26.부터 이 판결확정일까지 월 금 155,40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74.4.24. 피고회사에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중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한 사실, 피고가 1986.5.26. 원고에 대하여 피고회사 인사규정 제13조(갑 제1호증(징계결의통보),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은 이와 같다)에는 제12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13조의 오기로 보인다) 제2호 아항에 정해진 포장실 사원으로서 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51조 제18호 위 부정입사자, 제23호의 채용시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허위이력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은 각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그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뒤 학력미달로 인한 업무상의 결함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해고처분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아래 아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학력미달로 포장실 사원으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라, 공문서위조범죄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로서, 이는 피고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후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82.8.11.직장질서문란, 회사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86.3.7.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위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승소판결을 받고 그때쯤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4(판정서), 5,8,10,13, (각 증인신문조서), 6, 4(각 판결), 을 제9호증의 5(취업규칙), 을 제11호증(인사규정) 외 각 기재와 증인 문춘화, 같은 이성우의 각 증언(다만, 위 이성우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는 생산부 포장실 사원의 자격요건으로서 중졸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정입사자, 또는 채용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성명 기타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허위이력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시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시골농촌에서 태어나 가정형편상 정규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고등공민학교만을 마친 채로 있다가 피고 회사의 회장인 소외 1의 추천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한지 며칠후 회사측으로부터 중학교졸업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친척되는 소외 2의 증평중학교 졸업증명서의 이름을 원고로 위조하여 제출하게 된 사실, 원고는 입사이후 약 8년동안 계속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회사에서 만드는 화장품용기에 상표를 붙이고 포장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그동안 학력이 모자라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은일은 없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에 근무중 1975.2.15. 무단결근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한편, 1977년과 1978.에는 개근사원에게 주는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사실. 1982.4.9.쯤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총무부장인 소외 3을 비롯한 조합대의원들이, 그 무렵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중인 소외 4에 대한 불신임의사를 표명하고 그 대신 위 조합의 본위원장으로서 그들사이에 신망이 두터운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원고는 위 조합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아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외 4로 하여금 조합장에 재선되도록 도와준 사실, 그러나 소외 4와 조합대의원들 사이에 불화가 깊어지게 되어, 위 조합대의원들은 1982.6.16. 조합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조합장이던 소외 4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하고 원고를 신임조합장으로 선출하였던 사실, 그후 1982.7.1. 관계당국으로부터 위 임시대의원회위가 사전 공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된 것으로서, 그 회의에서 선출된 원고를 조합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으나, 위 조합에서는 다시 1982.7.30.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사내의 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와 소외 4, 3 사이의 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등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방해 내지는 대외적인 명예손상을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2.8.11.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와 같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1982.8.24.쯤 원고가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86.3.7.쯤 앞서 행한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1986.5.26. 위와 같은 졸업증명서위조를 이유로 다시 원고를 징계해고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이성우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9호증의 4(판정서),8(결정),10(결정서),16,21,24,28(각 증인신문조서),22,23(각 사실확인서),25(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무룻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노동조건의 결정, 노무관리배치의 적정화 등의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 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학력의 사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학력사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었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하였을 경우,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내용 역시 위와 같은 처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당시 피고회사의 회장인 소외 1의 추천을 받고 입사하면서 비록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서 약 8년 동안 화장품 용기에 상표를 붙이고 포장하는 단순한 작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그동안 알파벳을 잘못 읽거나 기타 학력미달로 인한 능력부족으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지적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두차례의 표창까지 받았고, 더구나 동료사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워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학력사칭이 피고회사의 경영질서유지나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피고회사가 사전에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와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비록 정규 중학교를 졸업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회사가 생산부 포장실 사원에게 요구하는 작업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약 8년간이라는 오랜 기간 근무하여 왔다면, 입사당시에 있었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학력사칭이 비록 공문서위조라는 범죄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공소시효기간이 훨씬 지난 12년후인 지금에 와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는 것은 징계권의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더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피고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어느모로 보나 위법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내세우는 징계해고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1986.5.26.의 위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해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2.급료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위 1986.5.26.의 징계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징계해고로 말미암아 실제로 피고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니 만큼 원고는 실제근무한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피고회사의 사원으로서 원고의 직급에 상응한 통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급료액을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의 14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의 위 해고당시의 1일평균임금은 금 5,109원 20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료로서 해고된 날인 1986.5.26.부터 이 판결확정일까지 매월 금 155,404원(5,109원 20전X365÷12 원미만 버림)의 배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1986.5.26.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과 위 해고일 이후의 급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허만 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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