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입사시 이력서나 증명서에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기재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버스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버스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흥민)
피고,상고인
금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성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고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851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4918 판결, 1993. 10. 8. 선고 93다30921 판결 등 참조),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가 1994. 11. 2.부터 1995. 3. 2.까지 4개월간 소외 화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화진여객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을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화진여객의 업무과장이던 소외 1의 도움으로 화진여객에 입사한 후 그 사례로 위 소외 1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원고가 가정사정 등으로 화진여객을 퇴직한 후에 위 소외 1을 원고에게 소개한 소외 2가 이를 공개함으로써 비로소 화진여객에게 알려졌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품제공 사실은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문제시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화진여객을 퇴사하게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별 문제가 없었던 위 금품제공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고의로 위 경력을 누락시켰다기보다는 소외 주식회사 동진여객에서 약 2년 동안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입사자격을 2년 이상의 대형버스 운전경험자로 정하고 있다.) 이것만을 밝히면 운전경력을 나타내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4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화진여객 근무경력을 누락하였다고 보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운전경력 외에 원고의 화진여객 근무경력을 중대한 고려대상으로 삼을 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 회사가 원고의 화진여객 근무경력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도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경력의 미기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설시는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 이력서 허위기재 사유로 인한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즉, 이력서 허위기재는 그것이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 판결은 이력서 허위기재를 해고사유로 정한 취업규칙 규정 등의 적용한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외 3에게 돈봉투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