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게 한 간병등급처분{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통운 주식회사 B지점 소속 근로자로서 1975. 11. 9. 차량 위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척수 손상, 56 경추 골절 전이, 사지마비, 배뇨불능, 신경인성방광, 장마비, 중증 변비증, 가성대장폐색, 좌측 족부 압박궤양, 사구체 신염, 만성신부전증’ 상병으로 요양하면서, 2012. 5. 31. 피고에게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조절, 배뇨ㆍ배변 장애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2. 5. 1.부터 2012.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간병 1등급에 따른 간병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2.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간병 필요 정도가 간병 2등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간병 필요등급을 간병 1등급에서 간병 2등급으로 조정하고 간병 2등급을 적용한 간병료 1,734,450원을 지급하는 결정(이하 위 간병 2등급 결정 및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11. 2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수 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상 간병 1등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