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2. 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경골 하부골절(족관절면 포함), 좌측 후족부 좌상, 우측 외이 열상,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중증도의 우울성에피소드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 중 피고로부터 2006. 5. 25.부터 2009. 5. 5.까지 기간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50일 동안 3등급 간병료를 지급받았고, 2009. 6. 11.부터 2013. 2. 21.까지 3등급 간병료를 지급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3. 4. 23. 이 사건 상병으로 통증이 심해 휠체어 생활을 하며 자력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3. 3. 22.부터 2013. 4. 23.까지의 3등급 간병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7. 원고가 2013. 2. 28. 주먹과 발로 당시의 배우자 B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간병료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기간에 대한 간병료(요양비) 부지급 결정 처분 및 이미 지급된 2013. 2. 28.부터 2013. 3. 21.까지의 간병료 841,280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폭행 당시 약 10일치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을 참고 일시적으로 서 있었을 뿐이고, 현재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간병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