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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6 2018가단2314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C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책임자이다.

나. D은 2018. 7. 1. 18:30경 대전 유성구 교촌동 576-2 호남고속도로지선 35.8km 부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전농업기술센터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 호남고속도로지선 바로 옆을 지나는 도로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에 물이 고인 구간을 지나가다가 원고 차량 엔진에 물이 유입되어 엔진이 정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호남고속도로지선 밑으로 통수로(길이 32.6m, 높이 3m, 폭 3m. 이하 ‘이 사건 통수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통수로 시종점부에 집수정이, 통수로 중앙부 전체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통수로 부근을 지나갈 당시 배수가 되지 않아 도로 일부가 침수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8. 9. 피보험자인 B에 보험금 79,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이 사건 통수로의 설치 및 책임관리자로서 배수로가 막히지 않게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켰고,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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