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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9 2016고단1814
특수폭행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11. 18:3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50 세) 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우리 인사 좀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인사하는 것이 뭐 중요하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 높이 10cm, 지름 6cm) 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51 세) 이 자신의 어깨를 향해 맥주잔을 집어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 높이 10cm, 지름 6cm) 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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