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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4.04 2016가단4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30. 9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3. 30. 47,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가 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그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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