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9 2016가단5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10. 피고에게 변제기 2015. 11. 30.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해주었음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