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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5081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27.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 <피고의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09. 2. 3.부터 2014. 5. 8.까지 사이에 51회 상당에 걸쳐 B병원 등 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49,783,708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가 원고 외의 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118,216,132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AIA생명,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AIG손해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있어 각 병원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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