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0 2020노4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3,080만 원, 당심에서 3,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