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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9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은 2013. 4. 26. 04: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G(H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그의 종업원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G가 주류를 제공받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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