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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8 2013노1537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해자에 대한 응급간호기록지 기재내용,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 기재내용,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 작성의 수사보고, 목격자 H의 진술서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03. 23:45경 광주 북구 F 상가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여, 48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에게 욕을 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H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주먹으로 때리는 순간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못 봤고, 여자가 쓰러져 있어 119에 신고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고,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넘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시각(2012. 10. 3. 23:45) 직전인 2012. 10. 3. 21:19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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