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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0 2013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중고자동차 딜러 B와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곧바로 이를 되팔아 차량판매금을 교부받는 일명 ‘자동차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5. 24.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429-1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구용산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판매사원인 C으로부터 시가 21,257,000원 상당의 i30 승용차 1대(D)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 M3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B는 자금을 융통할 의사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위 카드의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받아 위 C으로부터 위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다음 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 16,8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257,000원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4.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전화로 3,00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6.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전화로 2,00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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