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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8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C)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2,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대출금 2,000,000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현대카드(C)를 발급받았으나, 당시 채무 3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던 반면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던 상태로 현대카드를 사용하거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카드사용대금이나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사용대금이나 대출금을 결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현대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3. 12.경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5,724,67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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