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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08 2018고단1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8.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주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06:15경 강릉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앞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채혈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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