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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13:55 경 군포시 군포로 750 소재 금정 역에서부터 지하철 1호 선 K657 열차를 타고 잠이 들어 열차 바닥에 누운 채로 같은 날 15:15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239 소재 천안 역에 도착하였으며, 천안 역에서 취객 하차와 여객안전 등의 역무원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C(32 세) 이 위 열차 차장의 연락을 받아 피고인을 부축하여 열차에서 하차시킨 뒤 승강장에서 휠체어에 태우려고 하자, “ 죽고 싶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목을 졸랐으며,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세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 하악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객안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치료 확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객안전 등의 역무원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이마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한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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