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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1 2015가합11498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년 금 제209호의 공탁금 29,727,730원 중,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청구취지 변경의 이유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I, J, O, Z, AA, AB(생년월일 불명), AF(생년월일 CH), AH, AI, AJ, AK, AL, BA, BB, BH, BM(생년월일 CK), BR, C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과 R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피고 B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고 AM, AN, B, AO의 대표 B’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 등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 답변서를 피고 B 외에 피고 AM, AN, AO이 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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