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년 금제40호로 공탁된 559,810원 및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종중은 경북 의성군 AC(이하 편의상 ‘AC’라고만 한다) AD 임야 125,666㎡ 중 각 1/4지분을 문중원인 AE, AF, AG, AH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AE이 2008. 2. 28. 사망하여 피고 B이 AE의 위 1/4 지분을 단독상속하고, AG이 1989. 12. 15. 사망하여 AI가 2016. 12. 12. AG의 위 1/4 지분을 단독상속함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 명의가 AF, AI, AH,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AF가 1990. 1. 12. 사망함에 따라, 피고 W, X, Y, Z, AA, AB, C, D, E, F, G, H, I, J, K, L이 AF의 위 1/4 지분을 별지 1 표 ‘공탁금에 대한 상속지분’란 기재에 따른 상속지분으로 상속하고, AH가 1999. 10. 7. 사망함에 따라 피고 M, N, O, P, Q, R, S, T, U, V가 AH의 위 1/4지분을 별지 2 표 ‘공탁금에 대한 상속지분’란 기재에 따른 상속지분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AD 임야가 AD, AJ~AK, AL, AM 임야로 각 분할되고, 그 중 AJ, AM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AN간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대한민국(국토교통부, 사업대행자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었고, 대한민국(국토교통부, 사업대행자 한국도로공사)은 2017. 1. 23. 피공탁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년 금제40호로 559,810원 및 같은 법원 2017년 금제41호로 11,234,430원을, 피공탁자를 AF의 상속인들로 하여 같은 법원 2017년 금제42호로 11,794,240원을, 피공탁자를 AH의 상속인들로 하여 같은 법원 2017년 금제43호로 11,794,240원을 각 공탁하였다.
원고
종중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가단10000호), 위 판결이 2017. 11. 28.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임야가 대한민국에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