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을라 제5호증의 1 내지 3, 을라 제8호증, 을라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서초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각 순번별 신용보증계약을 ‘제1, 2, 3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채권자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금액) 변경보증기한 (감축보증원금) 1 2009. 10. 20. (F) 중소기업은행 2010. 10. 19. 8,500만 원 (1억 원) 2014. 10. 17. (55,080,000원) 2 2009. 11. 19. (G) 중소기업은행 2010. 11. 18. 9,500만 원 (1억 원) 2014. 11. 14. (68,400,000원) 3 2011. 5. 17. (H) 우리은행 2012. 5. 16. 5억 9,500만 원 (7억 원) 2015. 5. 16. (535,500,000원) 2)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A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보증조건(보증기한 및 보증원금)의 변경내역은 위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 이후 연 12% 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