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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7가단5267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 2008. 11. 28. C이 소외 주식회사 D(정발산지점, 이하 ‘D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199,750,000원(이후 160,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9. 11. 27.(이후 2016. 11. 18.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계약, ㉯ 2013. 3. 14. C이 D은행(일산장항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450,000,000원(이후 427,5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4. 3. 13.(이후 2016. 11. 18.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E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427,500,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E은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도 연대보증하였다) 2016. 8. 2.부터의 이자를 연체하여(최종이자수입일은 2016. 6. 30.)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25. D은행에게 합계 599,130,925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은 1,081,504원이고, 위약금은 164,170원이다.

그 결과 C 및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600,376,599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599,130,92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1. 25.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다. 피고와 배우자인 F은 공동으로 1982년부터 G시장 및 H시장 내에서 ‘I’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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